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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시 난임 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안내

 

2024년 1월 용인시에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용인시에 거주 중인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필요한 제출 서류, 신청 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용인시에 난임 부부 시술 지원 대상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24.1.1 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 면 모두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미리 발급하지 않으면 건강 보험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는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서류준비 :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상태였다면 서류 준비가 간편하지만 만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면 사실혼 관계 증명을 추가로 해야 하고, 최초 1회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요구 서류가 제출되거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보건소를 들어가서 제출 서류를 훑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출 서류 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1부,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 생식술 동의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합니다. 단, 비급여는 제외입니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www.gov.kr '용인시 난임' 검색)

지원 형태 : 현금

 

제출서류

시술 확인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본인'여성'명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신청 기한

신청은 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보건소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세요.

처인구보건소 (031-324-4671/ 4839)

기흥구보건소(031-324-6973 / 6926)

수지구보건소 (031-324-8489 / 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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