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사 후 알아둬야 할 4가지

 

이삿날은 정신이 없죠. 잔금도 치러야 하고, 이삿짐과도 가구배치부터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 그리고 짐 정리를 하다 보면 씨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이사 후 알아둬야 할 4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학절차, 공과금 명의 및 우편물 주소 변경이 있는데요. 이 4가지 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이사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 관청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 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침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라는 별도 양식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과거의 주소 및 현재 옮겨온 거주지 정보를 함께 기입하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이 신고한다면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정부 24는 좀 더 간편합니다. 요일 및 시간에 상관이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고자 : 세대주 또는 위임자(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
제출서류 : 전입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 신고 시 본인 신분증 외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게약이 체결된 날을 증인 하기 위해 계약서에 그 날짜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두 가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한 행정 절차들을 해야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 권리가 생기고 만일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신고장소 : 임대차 주택 소재지 읍, 면, 동 생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전학절차

초등/중등/고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이사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님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 전학할 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일단 알려야 합니다.  중학생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해당 학구 안의 중학교로 전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전학용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재학생은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 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 전입신고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접수증 발급을 한 후 배정 된 초등학교 교무실에 제출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정부 24에서 ' 초등학교 배정 확인증 ' 출력
중학생 : 전학 증명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배정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

               

 

 

 

 

 

공과금 명의 및 우편물 주소 변경

수도 : 상하수도사업소 (1577-1122 / 031-324-2114)

전기 : 한국전력공사 (123)

도시가스 :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우편물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시스템

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go.kr),  정부 24 (www.gov.kr)

우체국 창구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가능

금융주소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한 곳 신청 시 다른 금융기관에도 일괄적용

*공과금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미납요금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