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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 조건,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등의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눈에 보기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대출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포함)

자격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 원 이하

대출금리
1.6%에서 3.3%까지 다양한 금리 적용 가능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가능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형태 선택 가능 이러한 조건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상자

 

 

계약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세대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때 출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주택 보유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중복대출 금지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도

개인신용평가가 특정 점수 이상이며,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총액은 DTI 60% 이내 및 LTV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가능합니다.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대출금액이 결정되며, 대출총액은 담보주택의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추가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최대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는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연 0.3% p ~ 0.5%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는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특정 기일 내에 가능하며, 철회 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능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실거주의무제도

대출받은 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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