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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판매업체, 유통 제품,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결과, 수입 제품 통관 단계 수거·검사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

- 5개 업체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요청

-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

-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 확인 예정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결과

 

 

 

-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183건을 수거하여 기능성분, 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

- 182건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미국산 오메가-3 제품 1건이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정

-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요청

 

 

 

 

 

 

 

수입 제품 통관 단계 수거·검사 결과

 

 

 

 

-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기준 부적합 판정

- 부적합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 예정 4. 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 결과

-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령', '비타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 점검

- 89건의 부당 광고 적발,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 주요 위반 내용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83건

-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방 과장 광고 2건

-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 미심의 광고 2건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계절,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 실시

- 허위·과대 광고, 제조·유통 단계의 불법 행위 등을 지속 점검

- 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계획 6. 국민 참고사항

-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앱 '내손안'으로 신고 가능

-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에서 확인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 발생 시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

 

식약처는 이번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도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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